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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'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제도'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-03-19 09:39 조회7,441회 댓글0건

본문

<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제도>


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,
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

 

1. 사업개요 


 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·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속한 경우
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


※ 신성장동력산업
- 녹색기술 : 신재생?탄소저감에너지, 고도물처리, LED응용 등
- 첨단융합 : 방송통신융합, IT융합시스템, 로봇응용?신소재?나노융합 등
- 고부가서비스 : 글로벌헬쓰케어, 콘텐츠?소프트웨어, MICE?융합관광

※ 뿌리산업
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금형?주조?용접?소성가공?표면처리?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


2. 지원대상

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·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

   * 청년선호업종 및 지원부적합업종(금융, 교육서비스업, 숙박음식업 등) 제외


3. 지원내용

 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지금(최장 3년)

   * '14. 4. 16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


* ’15.3월 중 세부내용 확정 공고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