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” 선정계획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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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-06-18 09:46 조회7,02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(140611)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외.hwp (189.5K) 73회 다운로드 DATE : 2014-06-18 09:4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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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ttp://www.kpic.re.kr 2898회 연결
본문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한 근무환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비전과 성장역량을 갖추고, 적극적으로 인재육성을 실천하는 `일하기 좋은 뿌리기업` 신청‧접수를 받고 있으니,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 : 근무/복지환경, 경영안정성,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'일하기 좋은 뿌리기업'으로 선정하여 홍보·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의 근무/복지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화
2. 신청자격 : 금형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서 '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'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3. 선정기준
가. 선정규모 :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만족도, 복리후생,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~10개社 선정 평가로 최종 선정기업의 3~5배수 기업을 선별하고 대면평가를 통해 업종별 ‘일하기 좋은 뿌리기업’ 최종 선정
다. 서면평가 : 제출서류 검토 및 경영부문과 근무/복지부문 평가
라. 현장평가 : 현장 방문을 통해 서류확인 및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작업장 환경 평가
마. 대면평가 :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노력, 성장역량 및 미래비전 등을 평가
4. 주요내용 : 선정기업 당 1회씩 신문을 통해 기업 홍보를 위한 연재기사가 게재되며,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취업 연계 홍보 지원
5. 신청방법 : (신청방법 및 제출서류)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(www.kpic.re.kr)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6. 제출서류
- 2014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(양식) 1부
- 최근 3년간(2011~2013) 재무제표 각 1부
- 산업재해율 확인서(안전보건공단 확인서) 1부
- 고용보험 납부서(정규직, 이직률 등) 1부
- 사업장 가입자 명부(국민건강보험공단) 1부
- 기타서류(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납세증명서, 부대시설 증빙사진) 각 1부
7. 접수기한 : 2014. 7. 10.(목) 18:00
□ 접수 및 문의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-24 한신인터밸리24 19층
뿌리산업진흥센터 ‘일하기 좋은 뿌리기업’ 담당자 앞
(전화 : 02-2183-1616~7, 팩스 : 02-2183-1619, 이메일 : kjs0708@kitech.re.kr)
8. 유의사항
가.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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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1개
가. 신청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