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BK기업은행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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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-06-14 15:50 조회5,051회 댓글0건본문
(부금조 제 12-032호 2012. 06. 11)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IBK기업은행 경수지역본부는
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에 다음과
같이 주요협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협조
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협약일시 : 2012. 6. 5(화) 11:30
나.『경기도중소기업사랑카드』발행 목적
-법인카드 또는 업무용카드(개인업체)를 기업은행과 업무 제휴한
기업사랑카드로 전환°이용하고, 기업은행은 이용금액의 0.2%를
협동조합 발전기금으로 제공
다. 발전기금 활용
-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배정
(*발전기금 제외 항목 : 기업사랑카드 이용내역 중 연체, 해외사용,
개인회원 현금 서비스, 주유업종, 무이자할부 및 제세공과금
(APT 관리비포함) 이용내역)
라. 협조사항
-조합 및 조합원사들이 IBK기업은행 경기도 중소기업사랑카드를
발급받아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