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기업" 신청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-08-21 09:33 조회4,78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공12-048호 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기업 신청안내.hwp (135.5K) 81회 다운로드 DATE : 2012-08-21 09:40:16
관련링크
본문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취업 지원을 위해
북한이탈주민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 희망하는 조합원사에서는 별첨
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2.7.26(목)까지 조합사무실(FAX:032-624-0792)로
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한이탈주민 채용시 참여기업 지원 혜택 -
(탈북자 고용지원금 법 제17조)
가.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
-취업일 ~ 1년 : 급여의 1/2, 월 50만원
-1년 이상 ~ 3년 : 급여의 1/2, 월 70만원
(※신청방법:1개월 이상 채용, 임금지급 후, 사업장 관할고용지원센터에
매분기(3개월 단위)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)
나.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시
-기업신용 등급을 1~2단계 상향 조정
다. 금리인하-탈북주민 2인이상고용기업 연간0.1%p~0.2%p,총8년간1.6%p까지금리인하
라. 탈북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을 최대2등급까지 상향조정 하여
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정책자금 지원
-1등급 상향: 2~3명 고용, -2등급 상향: 4인이상 고용
별첨:1. 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 수요조사 조사표 1부. 끝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