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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기업"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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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-08-21 09:33 조회4,7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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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금조 제 12-048호 2012. 07. 24)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취업 지원을 위해 
   북한이탈주민 취업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3.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 희망하는 조합원사에서는 별첨
   조사표를 작성하시어
2012.7.26(목)까지 조합사무실(FAX:032-624-0792)로 
   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북한이탈주민 채용시 참여기업 지원 혜택 -

(탈북자 고용지원금 법 제17조)

가.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
  
-취업일 ~ 1년 : 급여의 1/2, 월 50만원
  
-1년 이상 ~ 3년 : 급여의 1/2, 월 70만원

(※신청방법:1개월 이상 채용, 임금지급 후, 사업장 관할고용지원센터에
           
매분기(3개월 단위)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)

나.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시
  
-기업신용 등급을 1~2단계 상향 조정

다. 금리인하-탈북주민 2인이상고용기업 연간0.1%p~0.2%p,총8년간1.6%p까지금리인하

라. 탈북주민 2인이상 고용시 기업평가등급을 최대2등급까지 상향조정 하여
   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정책자금 지원
  
-1등급 상향: 2~3명 고용, -2등급 상향: 4인이상 고용

별첨:1. 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 수요조사 조사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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